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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연결] 정의당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중대재해처벌법 통과 필요"
국회에서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가 비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차별금지법 통과가 필요하다고 호소할 전망인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배진교 / 정의당 원내대표]
어제 용인의 한 물류창고 화재로 사망자 5명 포함 13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천 화재 참사로 38명의 목숨을 잃은 지 불과 3개월 만에 일입니다. 국회는 이러한 죽음 앞에 사죄해야 합니다. 20대 국회에서 고 노회찬 국회의원이 발의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통과됐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비극입니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께서는 월요일 이 자리에서 노동자가 여 개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실천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정의당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7월 국회 처리를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지난 5개월 코로나 감염으로 300여명이 목숨을 잃는 사이 매년 5000여명의 노동자가 죽어 나가고 있습니다. 4년 전 구의역 고 김용진 노동자, 이천 물류창고 청소 노동자 사망사고에 이어 어제 용인물류 사고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내일이면 고 노회찬 의원 서거 2주기입니다. 그의 뜻을 존중한 모든 의원들께 다시 한번 호소드립니다. 일하다 죽는 대한민국 위험에 외주화를 이제는 끝냅시다. 한평생 존경받아온 한 정치인의 죽음과 성폭력 사건을 둘러싸고 우리 사회는 지금 거대한 소용돌이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 한가운데 정의당이 서 있습니다.
위력에 의한 성폭력이 처음 공론하던 해가 1993년입니다. 성폭력 가해자는 계속 그 자리에 있었고 피해자는 27년을 고통 속에서 숨어왔습니다. 이게 나라냐 다시는 촛불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촛불광장의 외침처럼 다시는 미투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곳곳의 외침은 30년을 뚫고 나와 관습과 부딪혀 마침내 거대한 소용돌이를 만들었습니다. 피해자의 편에서 피해자의 기준으로 있어야 한다, 27년 전 박원순 시장의 이 말은 존엄한 피해자의 삶을 지키기 위한 용기가 아니었습니까? 그런 그에 대한 추모와 피해자를 지키는 연대가 반드시 대립해야 하는 것입니까? 충격처럼 다가온 정치인의 추모 열기 저편에 또 다른 고통 속에 숨지기 전 피해자와 연대하겠다는 선언은 바로 존엄과 평등의 실천입니다.
유독 침묵이 금인 이곳 곧 국회에서도 침묵을 깨고 행동으로 옮긴 두 명의 의원이 있습니다. 두 분 의원께 깊은 존중과 지지를 보냅니다. 여러분의 그 한마디가 수없이 고통을 숨기고 살아가는 여성들, 소수자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피해자의 편에서 피해자의 기준으로 서 있어야 한다는 기준은 정의당이 일관되게 견지해 온 원칙입니다.
뿌리 깊은 기득권 양당정치의 진영 논리로는 이 문제에 다가설 수 없습니다. 스스로 명문화한 선출직 부정부패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뻔뻔한 정치. 권력형 성범죄를 스캔들로 치부하는 잔인한 정치에 공감과 치유는 없습니다. 다시는 미투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절박한 외침 존엄하고 평등한 미래를 열겠다는 거대한 변화에 함께합시다. 저항하고 싶었으나 소리조차 낼 수 없었다, n번방 사건과 권력형 성범죄자들의 악몽은 다르지 않습니다. 일상으로 돌아갈 용기가 필요한 사람, 그 용기를 낼 수 있는 응원이 필요한 사람들 또한 피해자입니다.
모든 분께 부탁드립니다. 지금 당장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멈춰 주십시오. 모든 정당에 호소드립니다. 피해자에 존엄을 지킬 2차 성폭력 피해방지법과 성폭력방지를 위한 비동의 강간죄 개정에 함께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박병석 의장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정의당의 포괄적 성폭력 차별금지법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진행한 국민 인식 조사 결과 10명 중 7명이 코로나19로 혐오나 차별이 차별에 대상이 된 사회집단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90%의 응답자는 자신도 언제든 차별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미 차별은 현실이라는 점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국민 대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누군가에게는 지옥 같은 일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대 합격한 한 학생은 트렌스젠더라는 이유로 입학을 포기했습니다. 한 군인은 원치 않는 전역을 당해야 했습니다. 경기도 여주시에 공무원 임용시험에서는 청각장애인이 편의를 제공받지 못해 면접에서 탈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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